[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 감청 사건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3월까지 개선입법의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조지훈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사회를 맡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조지훈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발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실시간위치추적 사건 대리인을 맡고 있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가 참여했다.

양홍석 변호사, 박주민 의원,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홍석 변호사, 박주민 의원,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발제자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8일 선고한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사건(2009헌가30), 2018년 6월 28일 선고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과 ‘기지국수사’ 사건(2012헌마538), 그리고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발제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양홍석 소장은 “위치정보추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상범죄를 제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기지국사수’와 관련해서도 “대상범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제하는 양홍석 변호사

‘실시간위치추적’ 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홍석 소장은 “현행 통지제도는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 내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아예 통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원에 의한 통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 혹은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홍석 소장은 “그리고 현재 다른 통지도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징계책임 등을 묻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주체의 제 자 제공내역 열람과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내역은 일정기간(예컨대 3개월) 열람권을 제한하고 그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내역도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인터넷회선 감청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지득하는 감청 외에는 압수 수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회선 감청은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진보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회선 감청이 압수ㆍ수색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그 회선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모든 정보 외에 제3자의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ㆍ저장ㆍ분석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회선 감청이 강제처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하는 양홍석 소장

양홍석 소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기술발전 정도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류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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