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9월 18일 최근 핫이슈인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마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무ㆍ검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실효적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이 자리에 법무부는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한지혁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인격권ㆍ초상권 등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 취재ㆍ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수사공보 등과 관련한 입법례를 소개했다.
한지혁 검사는 “우리나라는 수사기관 등의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관련된 일반 금지를 형법에 두고 있고, 그 외 수사기관의 사건내용 징계, 언론기관 상대 공보 등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법무부)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법무ㆍ검찰에서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와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훈령을 최대한 준수해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지혁 검사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재임기간 중에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했고, 이에 개선규정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 검사는 “한편, 오늘 발제자의 제안도 있었고, 금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혁 검사는 끝으로 “법무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무ㆍ검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실효적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면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를 설정하면서 이 예외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ㄴ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는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겸 교수는 “특히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그 내용을 정비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토론회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장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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