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과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참석했기에 ‘용기 있는 발걸음’이라는 호평을 들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세미나실에 들어온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던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을 조현욱 변협 부협회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회장님이 나서주시니까 이슈가 된다”고 후한 덕담을 건넸다. 이에 함박웃음 꽃이 폈다.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한참 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이찬희 변협회장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 준비해 논란이 가장 뜨거울 때 ‘핫이슈’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덕담이다.
실제로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8월 8일에 공문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열리기 40여일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9월 6일)를 거치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심과 논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질타하며 주목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취임 후 논란이 뜨거운 ‘피의사실공표’ 등과 관련해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마침 토론회가 열리는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게다가 토론회 자리에 최근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토론회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장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자료집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축사가 게재돼 무게감을 더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회장님이 나서주시니까 이슈가 된다”고 후한 덕담을 건넨 것이다.
한편,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님, 오늘 딱히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텐데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환영해 웃음을 줬다.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민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장으로서 지적을 받는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검찰ㆍ경찰ㆍ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경찰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짚었다.
민갑룡 청장은 “수사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나가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사건 공보가 갖는 순기능과 부작용, 법적ㆍ윤리적 쟁점 등을 가감 없이 토론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경찰청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어려운 자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응천 의원, 토론 발제자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 등과도 반갑게 인사했다. 또한 세미나실에 들어오는 의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 맨 앞자리에 이찬희 변협회장과 나란히 앉자 토론회를 지켜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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