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지미 변호사는 18일 검찰ㆍ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셀프면제를 주는 것들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목적이 여론을 등에 업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판사도 선입견을 가져 재판의 결과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또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기소할 정도로 사건이 무르익지도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런 피의사실들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뭐냐면 피의사실공표죄는 명백하게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검찰이 공소제기 한 이후에 공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해본 결과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하고, 참고인의 진술도 들어봤을 때 혐의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하다고 했을 때 기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서 (공소제기) 그 이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든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기소가 되기 이전에 검찰이 누군가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 혹은 누군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들어왔다. 그런 단계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언론이 받아서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생각해 보면 고위공직자라든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그런 사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그는 “그래서 공적인물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은 추상적인 것”이라며 “공적인물인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리고 이게 공익성이 큰 사안인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도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혹은 이 사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봤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그 이후에 대상자가 ‘나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ㆍ고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같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 중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법 조문상의 체계도 문제이고, 피의사실공표행위를 하는 주체와 피의사실공표가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같기 때문에 사문화되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꼽고 싶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지금 공적인물, 공공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건들은 대체로 흔히 검찰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들. 그런데 특수부 사건이 일반사건에 비해서 무죄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 말은 전혀 이것이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관행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의 토론을 경청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김지미 변호사의 토론을 경청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그는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그것을 추적해서 보도하지 않는다”며 “보도의 비율 자체가 확 떨어진다. 지금 사법농단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하는 언론 별로 없다”고 짚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그런데 그것이 (수사기관이 발표하거나 흘리는) 피의사실일 때 엄청나게 보도한다”며 “모르긴 몰라도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기소돼 재판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보도의 열기가 뜨거울까, 저는 경험상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도 좋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너무 국민의 알권리, 이것이 피의사실에 한정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소가 된 이후에 검찰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유죄를 받을 정도이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공적인물이면 기소 이후에 공표해도 된다”고 공표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도 재판에 가서 양쪽의 공방을 자세하게 보도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이다. 그래서 피의사실 단계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지 않게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예외를 설정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는데, 피의사실공표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 왔듯이 기소가 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목적이 여론을 등에 업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의 공표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지 않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엄격히 심사해서 공표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특히 김 변호사는 “기소가 된 이후에 무죄가 나온들, 한 번 공표된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사도 그런 언론보도를 본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배제한다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입장이 100% 투영된 보도를 본 판사가, 아무리 나중에 재판에 가서 피고인 측의 증거를 본다고 한들 한 번 생긴 선입견들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승영 총경과 김지미 변호사
윤승영 총경과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에도 저는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공표가 된 피의자 같은 경우도 (무죄 판결을) 언론이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피의사실공표가 됐을 때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허용되는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우되, 허용되지 않는 공표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자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징벌적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또 하나 허용되는 피의사실과 그렇지 않은 피의사실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사기관이 맡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아무리 세세한 기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는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허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토론하는 김지미 변호사

그러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기구를 설립해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셀프면제를 주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나, 법무부나 검찰에서의 수사공보준칙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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