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수정을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축사에서 “조응천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저와 같이 있다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탈출했다”며 “피의사실공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다니) 역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덕담해 조응천 의원에게 큰 웃음을 줬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심각한 폐해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에 있어서 의도하는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법무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대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수정을 예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현재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수사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검찰ㆍ경찰ㆍ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또 “이번에 대한변협에서도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의견을 접수해 주셔서 필요한 공보준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기헌 의원은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많이 계신데, 언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취재정보를 주지 않으면) 취재상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된 것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언론인들께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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