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칠 때 태평양 보다 넓은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유죄의 심증들을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한다”며 “수사기법 자체로도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최재성 의원은 축사에서 “조응천 의원님, 이찬희 변협회장님,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결국은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과제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있다”며 “기소독점권, 수사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이 검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칠 때 태평양 보다 넓은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유죄의 심증들을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한다”며 “수사기법 자체로도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런 것들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논의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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