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의사실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 몰았던 사악한 범죄 행위”라며 “피의사실공표를 비롯해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해찬 대표는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 몰았던 사악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확대하고, 가짜뉴스까지 더해지며 기소 전 이미 여론에 의한 재판이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래서 현행 헌법과 법률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정황이 공개되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례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은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몫이다”라면서 “피의사실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사실일 뿐, 피의자를 몰아가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사법개혁의 험로를 다시금 들여다 본 지난 한 달이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당정은 국민과 함께 피의사실공표를 비롯해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 받지 않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피의사실공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검찰ㆍ경찰ㆍ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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