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헌법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형사 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섹션 시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당사자의 경험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 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에서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 중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체복무판정 기구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경우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병역기피가 폭증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덕 징병문제 연구자는 “현재 필요병력에 비해 입영대상자들이 많아 적체되고 있는데, 군복무의 1.5~2배가 되더라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만처럼 군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여옥 활동가는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관리ㆍ감독 권한은 군(산하기관 포함) 외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는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안까지 논의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설계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