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8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도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조응천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토론회는 한 달 반 정도 이전에 8월 8일에 공문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저도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원고를 준비했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더군다나 조국 법무부장관이 새로 취임하시고,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비이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어젯밤 인사말 원고를 수정했는데, 오늘 다시 (조국 장관) ‘본인에게는 수사공보준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40여일 전부터 준비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토론회’와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이 공교롭게 맞물린 것을 짚은 것이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 본인은 전혀 예지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핫이슈를 미리 잘 선정해 주신 조응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오랜 전부터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다”며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부 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그런 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피의사실공표 제도에 대해 각 수사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은 다행히 피의사실공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에서 준칙으로 마련하고, 또한 어떤 특혜나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신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새로운 수사공보준칙을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 점을 짚은 것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사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또는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앞으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 뜻에 국민의 인권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계속 개진하겠다”며 “오늘 아주 시의적절한 이 주제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 심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을 이유로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원칙 없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적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법무부 훈령 등에 모호한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년),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03년), 광우병 PD수첩 사건(2008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3년) 등을 들 수 있고,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47건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ㆍ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보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수사에 대한 공보행위와 피의사실공표죄의 구별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수사공보 대상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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