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굿네이버스 11층에서 유산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변협 제공
사진=변협 제공

대한변협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이어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 중심의 계승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유산의 사회적 상속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0.5% 내외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유산기부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유산기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한변협과 굿네이버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 희망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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