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축사에서 “토론회를 주관하신 조응천 의원님, 시의에 딱 맞는 의제를 갖고 토론회를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아마 수사도 그렇고, 부딪히는 가치나 이익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를 관통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여러 이익과의 충돌에 있어서 가늠점이 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에 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다룬 헌법상의 대원칙이 수사 실무에서도 살아 숨 쉬는 제도 개선이 잘 됐으면 한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또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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