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로리더]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수사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시다시피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우측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경청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우측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경청하고 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시겠지만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이 피의사실공표로 입건된 이래 경찰조직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미 부각돼 있는 실정”이라며 “그 사건 이후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현장수사관들은 고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저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의 언급은 울산지검이 지난 1월 22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약사’ 사건을 알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공교롭게 입건된 수사관은 울산지역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킨 ‘고래 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해온 경찰관으로 ‘보복성’ 시선도 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할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의 양면을 짚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경찰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 그것도 경찰 수사단계의 보도가 매일 지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사단계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수사기관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이제는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수사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나가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늘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수사사건 공보가 갖는 순기능과 부작용, 법적ㆍ윤리적 쟁점 등을 가감 없이 토론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경찰청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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