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의원

[로리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수사기관의 잘못된 피의사실공표 관행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며 “당사자는 재판도 하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도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말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애 의견을 나눴다.

조응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매번 토론회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을 모시기가 무지하게 힘들어 고생하는데, 오늘 많이 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흐뭇해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매번 큰 도움을 주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과 변협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맡아 수고해 주실 김상겸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자 여러분 고맙다”고 인사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님, 오늘 딱히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텐데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환영했다.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되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듯이, 오늘 토론회도 갑작스럽게 잡힌 게 아니다”며 “제가 최근까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형사ㆍ민사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위해서 여러 토론회와 간담회를 기획하고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몇 달 전에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겼으나, 지금까지도 계획된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피의사실공표) 관행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며 “또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조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며 “사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막는다는 것은, 피의사실 그 자체보다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주변사실의 공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수사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피의사실공표죄에 기대어 언론취재를 회피하고, (반대로)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소 전에 온갖 피의사실과 주변사실을 (기자들에게) 슬쩍 흘려서 (언론보도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여왔던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주변 사실, 그것이 ‘단독보도’라는 타이틀로 여과 없이 (언론에) 나가고, 당사자는 재판도 하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그는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심리적인 위축과 모욕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주제는 진영이나, 사람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했다.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해 봤지만, 또 피의자로서 혹독한 수사를 받아봤다. 누구누구 OOO 피의자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의 조화라는 과제에 집중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민주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더욱 확고해 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면 메모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토론회를 경청하며 메모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한편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이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1953년 제정 이래 개정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루어져왔고,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메모하며 토론회를 경청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메모하며 토론회를 경청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훈령은 형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일탈하고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응천 의원은 해석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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