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으로 이상철(61) 변호사(법무법인 민주)가 임명됐다.

신임 이상철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2019년 9월 19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철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이상철 상임위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1982) ▲대구지방법원 판사(1996~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1997~2001) ▲대구지법 안동지원장(2001~2003)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6~2008)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08~2010) 등을 역임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3~2017)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2015~2016)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2015~2017)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민주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이상철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위 위원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아 공익분야에서 권리보호와 신장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