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단속 중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해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저녁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다.

A씨는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자, 갑자기 승용차를 급출발했다. 단속 의경이 손으로 운전석 앞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의경이 승용차를 붙잡고 뒤쫓아 가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발목이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정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정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급출발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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