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한-몽 등기ㆍ등록제도 교류와 협력’을 위해 17일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경기도 고양)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바산더르지 몽골 국가등록청장(좌)과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사진=법원공무원교육원
바산더르지 몽골 국가등록청장(좌)과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사진=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의 등기ㆍ등록 시스템 이수 및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직무 연수(부동산ㆍ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등)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MOU 체결 요청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14~15일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 등 14명의 전자등기연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계기가 됐다. 향후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지원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양국 등기ㆍ등록제도 교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 분야는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ㆍ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는 국제개발은행인 ADB가 승인하고, 몽골 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적극 요청한 ‘최초의 비송분야 MOU’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원은 “이로써 우리 등기ㆍ등록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향후 등기ㆍ등록제도 전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지난 6년 간 약 470명의 외국 연수단을 맞이하고, 2014년 몽골 집행관 강제집행 실무연수 진행 경험 및 한ㆍ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20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몽골과의 상호 발전적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비송(非訟) 분야 국제사법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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