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실시간위치추적 사건 대리인을 맡고 있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가 참여한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 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국회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 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됐다.

지난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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