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18일(수)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과 조응천 의원은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헌법 및 형법에 의해 부여된 피의자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보도의 자유 등의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국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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