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7년 9월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석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주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주석 판사는 “이 사건을 법리에 비춰 살피건데,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신념에 따른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이렇다. A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관련 집회에 참석했고, 어려서부터 전도 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2011년 6월 침례를 받았고,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그러다 2017년 9월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직장, 예배 모임 등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석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앙과 표리부동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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