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6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br>좌측부터 박병석 의원,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좌측부터 박병석 의원,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이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경험담을 리얼하게 털어놔 형사전자소송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다. 혹시 (2014년) 판교 공연장 붕괴사고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에서 연예인 공연을 구경하다가 (야외공연장 환풍구가 붕괴돼) 일반시민 16명이 사망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진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사고 관련) 피고인이 14명이었는데, 그 기록 복사가 한 달 이상이 걸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 기일이 잡힌 3명의 피고인 변호인들은 기록도 못 가지고 법정에 가서 ‘아직 기록을 못 봐서...’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저희 변호사들이 (검찰수사) 기록을 본 다음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한다. 자백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월 것인지”라면서 “(변호인이 기록을 못 보면) 출발선부터 무기평등의 원칙이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걸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같은 시간 내에 (검찰과 피고인이) 동일하게 평등한 무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2010년 특허소송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돼 지금은 민사, 행정, 가사소송 분야에도 전자소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소송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찬희 변협회장은 “민사소송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자소송이 전체 접수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수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단, 형사소송만큼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전자화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미 3차 혁명시대 때 전자소송이 도입됐는데 형사소송만 4차 혁명 시대로 미룬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법원, 검찰, 경찰에서 나오셨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항상 법원, 검찰, 경찰에게 ‘왜 형사사건만 전자소송을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협조를 안 해서’라고 말하고,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오픈하지 않아서’라고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으니 합의가 이뤄지든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형사전자소송) 이것은 국민을 위한 입법이다. 오늘 좋은 발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토론이 나와 의원들이 입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춘숙 의원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형사소송은 아직도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록 열람ㆍ복사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재판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전자소송은 법관, 사건 당사자, 변호사, 법원공무원 등 많은 소송 관계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수천,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일일이 열람ㆍ복사하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다”며 “기록의 관리도 간편해지므로 법원과 검찰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돼, 보다 효율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긍정적인 면을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 전자소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신소하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변론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단순히 소송 진행의 편의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무기대등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나, 컴퓨터 이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형사전자소송과 도입과 관련한 각종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각종 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 변협회장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조응천 의원에게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조응천 의원님 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뵙고, 변협과 토론회도 가장 많이 하는 의원이다. 정말 (상임위 활동) 법사위를 하면서도, 법사위를 떠나서도 (형사전자소송)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토론회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수요일에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토론회를 또 하신다”고 고마워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이어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자주 만난다고 농담할 정도로, 조응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신다”며 “이렇게 (입법에) 열정을 가진 분이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응천 의원처럼) 민감한 입법을 앞장서 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에 더 많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변협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정성민 판사의 발제가 있을 때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정성민 판사의 발제가 있을 때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왕미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좌측부터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정성민 판사
좌측부터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정성민 판사

발제는 판사인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토론자로는 류부곤 경찰대학교 교수,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검사, 이연욱 경찰청 경정, 정관영 변호사(정관영법률사무소),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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