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9월 16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일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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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금융위원회 및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참석했다.

사진=법무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에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대표이사, 정지석 코스콤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및 금융투자업ㆍ발행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권의 소유ㆍ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ㆍ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금융기관 등에 대해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의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자등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당부했다.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 발행기업이 해킹, 오기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의 공동소관 부처로서 서로 협력함과 아울러, 전문인력 확충 등 각 부처 내부 역량을 강화해,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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