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새벽에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법원은 절도죄로 처벌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B씨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B씨가 덤프 차량을 운행하되 신용이 회복돼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는 A씨로 하고, 트럭의 지분 중 95%는 A씨가, 지분 5%는 B씨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5월 B씨가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해 주차돼 있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덤프트럭을 운전해 갔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B씨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자동차를 자신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연체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B씨와 민사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지민 판사는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A)과 피해자(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3회 할부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판사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 받지 않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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