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지난 9일 이른바 ‘벤츠 배출가스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 법인이다. A씨는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임증업무를 담당했다.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 A부장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했다.

이로 인해 A부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18년 12월 담당부장 A씨에게 징역 8월을, 벤츠코리아에게는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은 판사는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7억 39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유죄가 인정된 벤츠 6894대에서 349대가 제외된 6545대만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양형을 약간 낮췄다.

대법원 대법정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를 부정수입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 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담당부장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는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원래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세구역에 장치돼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돼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해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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