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9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2월 28일 대법원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ㆍ심층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80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 (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하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 임용예정자의 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검사 7명, 변호사(법무법인 등)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ㆍ공공기관 10명 등 80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수를 보면, 34기 1명, 37기 2명, 38기 2명, 40기 3명, 41기 3명, 42기 9명, 43기 26명 등 46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기수를 보면 1회 10명, 2회 7명 3회 17명 등 3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42명(52.5%), 여자 38명(47.5%)으로 집계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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