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 동안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 수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0대)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의 아들로, 어머니의 노령연금을 받는 통장을 관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2008년 1월 사망했음에도 A씨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7년 4월까지 9년 동안 연금공단으로부터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083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최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류종명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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