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제시하며 여러 곳의 약국에 취업해 약을 조제하고 급여를 받은 ‘가짜 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8년 7~8월 서류위조업자에게 부탁해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하면서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했다.

이렇게 A씨는 이 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근무하면서 172만원의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까지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을 약국 운영자들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속이며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7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러다 약사가 아님이 들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약국 10여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ㆍ판매까지 한 범행은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ㆍ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