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키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킨다.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도 지시했다.

조국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게 된다.

한편,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국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조국 장관의 지시에 대해 “꼭 필요한 지시”라며 환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전날(10일) 페이스북에 “신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당장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검찰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 역시 당연히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행사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행사하지 않겠다고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 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감찰권조차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적인 예로 검사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을 할 사안이면 검찰이 수사를 한다. 징계 사안이면 역시 검찰이 조사해서 사실상 징계한다”며 “결과적으로 검사가 잘못한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나 사실상 검찰의 감찰결과를 대부분 수용한다”며 “더 나아가 감찰기록도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무원조직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개탄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께서는 당장 법무부감찰규정을 개정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막고 있는 위 규정은 법무부훈령이라 장관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개정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즉시 검사들에 대해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최근 문제된 언론에 흘려주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기밀누설이 아닌지 바로 감찰 착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용민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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