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조국)는 11일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 입원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과 9월 5일에도 두 차례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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