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자들의 아름다운 나눔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힘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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