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 4033만원이 환수됐다.

또한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ㆍ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부패신고자 포상금은 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된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ㆍ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9월 현재 부패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은 124명에게 14억 6653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은 62명에게 9억 753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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