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 13억원, 핸드폰 840대, 체크카드 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로,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ㆍ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ㆍ송환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재 미국ㆍ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필리핀ㆍ태국ㆍ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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