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 등과 관련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명박정부)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인권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와 관련 등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그는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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