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 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특별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잇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진 신고한 자는 제외돼 있다”며 “따라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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