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ㆍ공포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은 총 10인이며,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법관이 아닌 4인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이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비(非) 법관 위원 4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법관 위원이 아닌 4명의 위촉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대표적인 법률 관련 단체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인씩을 추천 의뢰했다.

3개 단체는 각각 단체장(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들 단체장은 대법원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에 담긴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은 학식과 덕망, 사법행정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총 5인)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4인씩 추천했으며(각 복수 추천), 대법원장은 그중 각 2인씩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아래 사항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시점에 부의할 예정이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대법원장의 입법의견(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한, 대법원장은 위 사항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제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9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위원 임명 및 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법행정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ㆍ검토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해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 추천)

이광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진석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장(대법원장 지명)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각 단체 추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각 단체 추천)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각 단체 추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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