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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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에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에 로스쿨생들을 예비법조인이라 부른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이날 김형연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연 처장은 또한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 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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