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무고죄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범죄는 아니지만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이 한명씩은 다 있지요? 간혹 실제로 죄를 짓고 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할 때에는 무턱대고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을 경우 무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꼭 생깁니다. 고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고소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때,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야 하는데요.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여 명확히 어느 한쪽으로 판명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도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당한 상대방도 고소당한 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여간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