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9일 국회에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는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체적ㆍ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긴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ㆍ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인권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7년 7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아동ㆍ청소년’에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ㆍ상습적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한편,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ㆍ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