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ㆍ입안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한 의견개진 및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ㆍ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고자 ①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②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 ‘영상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의 조사환경 개선 ③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④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 협력.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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