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다 붙잡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0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2018년 8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 직원을 사칭해 B씨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유정 판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맡은 ‘수거책, 전달책’ 역할은 위 사기 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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