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 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예식장업을 영위해온 A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억 3659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억 6829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A법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과태료 재판 계속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자진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인세법이 2014년 1월 개정돼 의무발급의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것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 점,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가산세로 바뀌고 그 부과금액도 낮아졌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례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한편, 과태료 조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별로 실질적인 이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만으로 과태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과태료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

한편 세 명의 재판관들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등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므로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이 신설됐으나 과태료의 일률적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며, 발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 가산세로 제재수준을 경감한 것은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선고(2015년 7월 30일 2013헌바56 등 / 2017년 5월 25일 2017헌바57)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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