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구 50만이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였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 통합해 경남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통합 창원시가 된 이후에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옛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의 구가 설치됐는데, 이 구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이다.

창원시 주민인 A씨는 2017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만을 둘 수 있게 하고,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인해 마산합포구의 구청장, 구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없으므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부분이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도시의 시청에서 지역의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때, 주민과 가까운 행정구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인구가 비슷한 자치구 또는 인구가 더 적은 시ㆍ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어, 비교집단에 대한 다른 취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마산합포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따라서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어져 있었고, 역사적인 연원을 같이 하며, 여러 차례 행정구역이 서로 조정되는 등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에서 주민들이 거주해 왔다. 같은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합쳐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도 창원시의 통합을 추진한 배경이자 목적 중 하나였다”며 “따라서 임명조항이 창원시 주민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구가 설치된 다른 도시의 주민과 같게 취급하더라도,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명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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