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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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사람들이 살다보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요, 남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때로는 남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하게 되고, 간혹 정치적인 의도로 또는 공익을 위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하는데, 그 가치에는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 건강, 신분, 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됩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고, 법인이나 단체 즉 정당, 노동조합, 주식회사, 병원,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죄가 되지는 않으나 전파성의 이론에 따라 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간혹 피해자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이나 김씨 이씨 등으로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상충문제로서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죄를 묻지 않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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