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잇따라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연구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또 행정법 학자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변호사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ㆍ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은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4천여 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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