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5조에 근거한 이의신청 심의기구다.

법무부는 다만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확정된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ㆍ취업 목적으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민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제도 남용 유인도 높아진다.

현행 난민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돼, 심사기간(2019년 1월~7월)이 1차심사 12.3개월, 이의신청 11.3개월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2013년 1574건 → 2018년 1만 6173건(2013년 대비 928%↑) → 2019년 7월 현재 8020건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해 1차 난민심사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 난민심사인력은 2018년 12월 26명 증원, 2019년 2월 11명 증원했다. 2019년 7월 기준 총 58명이 1차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2019년 6월 기준)에 달해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했다.

연도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13년 349건 → 2018년 3121건(2013년 대비 794%↑) → 2019년 7월 현재 2019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에 따라 전문적인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가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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