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와 교류ㆍ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우)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법제처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우)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지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설치된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충남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법제 실무수습 지원, 법제 교육인력 교류 및 추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이 강의와 실무수습 등 법제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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