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가끔 뉴스에 공금횡령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보도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행위의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외에 법률상 지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률상의 지배라 함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행위의 객체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할부판매에 있어서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 완납을 하기 전에 물건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행위

횡령죄의 행위는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묻지 않으며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위의 객관적 요소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합니다.

5)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횡령사건이 발생되면 범죄의 특성상 보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부나 관계서류 등을 위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평소 보관인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장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횡령사건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관련자료와 장부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거나, 적적한 책임을 묻고 합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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