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로리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는 3일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안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고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뜻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인 유제민 판사,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성봉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br>
좌측부터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인 유제민 판사,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성봉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br>

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에 특별히 참석해 인사말하는 조응천 의원
토론회에 특별히 참석해 인사말하는 조응천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금태섭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고,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좌장은 성봉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이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인 유제민 판사가 주제 발표했다.

좌장인 성봉경 대한변협 법제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옆은 발제자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좌장 성봉경 대한변협 법제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옆은 발제자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지정토론자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는 발제자로 나와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지위와 역할을 짚었다.

유제민 판사는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원칙적 법률심으로 법률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객관적ㆍ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고, 하급심 및 국민의 법률생활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 분열과 갈등의 종국적 해결자로서 대법원은 단순히 법률만 해석하는 3심 법원이 아니라, 법치에 근거해 분열과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1990년 9월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1만건이 안 되던 상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이후에는 특히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작년에는 4만 7979건이고, 상시적으로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대법관)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3998건)을 배당받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00년 1만 6492건, 2004년에 2만 432건, 2008년에 2만 8040건, 2012년에 3만 5777건, 2016년 4만 3694건, 2017년 4만 641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유제민 판사는 “이처럼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에 상당히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어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뿐만 아니라 상고심에 의한 신속ㆍ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또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유 판사는 “이로 인해 고도로 숙련된 사법자원이 어쩔 수 없이 분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상고심과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회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일치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변천 연혁을 보면 1948년 5월 4일 고법 상고부 설치(1심 단독사건) → 1949년 9월 26일 고법 상고부 폐지 → 1959년 1월 13일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 1961년 8월 12일 고법 상고부 설치(1심 단독사건) → 1963년 12월 13일 고법 상고부 폐지 → 1969년 1월 20일 대법관 최다인원(대법원장 외 15인) → 1981년 1월 29일 상고허가제 실시 → 1987년 12월 4일 상고허가제 폐지(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 1994년 9월 1일 심리불속행제 시행.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현황과 관련해 유 판사는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6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소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 상고허가제

유제민 판사는 “대법원이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상고사건에 심리를 집중하고, 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그래서 법조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재판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 또는 대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제민 판사의 주제발표를 경청하는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유제민 판사의 주제발표를 경청하는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고등법원 상고부

유제민 판사는 “고법 상고부는 1961년 8월 12일부터 1963년 12월 13일까지 전국 고등법원에 4개의 상고부가 설치돼 운영된 제도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채택돼 추진됐던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방안) 일정한 소가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거나, 1심이 고등법원 사건인지 단독사건 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사건과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관할하는 상고 사건을 구별해 운영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고등법원 상고부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와 다르다”며 “상고부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실질적인 상고심까지 다루는 것이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상고심사를 고등법원 단위에 설치된 상고심사부에서 하고 그로 인해 적합한 상고라고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비교했다.

유제민 판사는 “고등법원 상고부의 장점은 상고심의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헌법이 요청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은 충실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게 된다”며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각 지역별로 설치됨으로써 상고심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으로 부각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결국은 실질적으로 4심제처럼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 상고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고등법원에 있기 때문에 복수의 고등법원 상고부 사이의 판단이 상충될 경우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이 없이 종국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유제민 판사
유제민 판사

◆ 상고법원

유제민 판사는 “상고법원 제도는 한 마디로 말하면 고등법원 상고부를 하나의 법원에 집중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법률안이 발의되고, 대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외의 모든 상고사건을 사전 심사해 법령해석 통일에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거나 공익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판하고, 그 외의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상고심의 최고법원 기능(대법원)과 권리구제 기능(상고법원)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은 충실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장점과 상고법원은 한 곳에 설치되므로 고등법원 심사부에 비해 법령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점은 고법 상고부와 비슷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다는 비판이 있고, 상고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4심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상고법원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할 경우 대통령의 최고법원의 구성권한 및 임명권 침해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유제민 판사가 PPT로 설명하고 있다.
유제민 판사가 PPT로 설명하고 있다.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유제민 판사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제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 2010년 6월 대법원이 국회에 입법의견으로 제시한 제도이기도 하고, 현재 20대 국회에 금태섭 의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 발의안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5개 고등법원(현재는 수원고법 포함해 6개)에 8개 또는 복수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상고심사를 한 뒤 그 상고심사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문을 거쳐 기일을 정해 결정을 선고하고,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고심 불송부 결정을 하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맨앞에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맨앞에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유 판사는 “이 제도의 장점은 상고심사에서 걸러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역량 집중이 가능하고, 지방분권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분산형 구조로서 각 고등법원 단위에서 상고심사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리고 원칙적 구술심문, 불송부 할 때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 대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이유 기재도 적다는 비판에 대한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판사는 “단점은 상소심사부의 5개 지역 분산 배치로 인해서 심사기준 통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느 지역은 상고심 불송부 결정을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게 된다면 통일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연고주의 우려 및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인 불송부 결정을 통해 사건이 확정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조응천 의원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유제민 판사(맨앞)와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두번째)
조응천 의원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유제민 판사(우측 맨앞)와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두번째)

◆ 대법관 증원

유제민 판사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제18대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상고제도 개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해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해 각 부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면서 두 합의체 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대법관 20명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되, 제1부ㆍ제2부에서 상고이유 유무를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 중에도 안호영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이 대법원 또는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감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다만 단점은 현재의 대법원 사건 수를 감안할 때, 대법관 소수를 증원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라며 “과거 1990년과 비교할 때 사건 수가 현재 5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렇다고 대법관 수를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다수 증원의 경우 통일적 의사 형성이 어렵고, 전원합의체에 여러 대법관들이 모이더라도 실질적인 토론과 전원합의가 가능한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유제민 판사
유제민 판사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

유제민 판사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다시 대법원 내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대법원을 대법원판사만으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구성되는 상고심사부를 두고, 대법관만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두고, 전원합의체를 두는 구조다.

현재 대법원 ‘소부 + 전원합의체’ 구조인데, 이것을 ‘상고심사부 + 소부 + 전원합의체’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유 판사는 “이렇게 되면 대법원판사가 구성원인 상고심사부는 본안심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고기각 여부에 대한 상고심사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는지 여부만 봐서 일치가 되면 상고기각을 하고, 한 명이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부나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제민 판사는 “다음으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이것도 현재의 소부와 전원합의체로 구성된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구성하는 소부 또는 대법관만으로 구성하는 소부와 전원합의체로 재구성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소부 + 전원합의체’ 구조인데, 이것을 ‘소부(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구성) + 소부(대법관만으로 구성) + 전원합의체’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유 판사는 “이 방안은 1959년 1월부터 1961년 8월까지 운영된 바 있고, 이 방안은 1989년 12월 대한변협에서도 건의한 바 있다”며 “당시 10명 이내의 대법관과 40명 이내의 대법원판사를 두는 이원적 구성방안이 적합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유제민 판사는 “대법관 1명과 대법원판사 2명으로 소부를 구성하고, 그 소부에서 본안까지 심사를 하되, 대법원판사 2명의 의견이 일치해도 대법관 1명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건의였다”며 “이것도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 판사는 “이런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02조 2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고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상고심사의 기준 통일이 용이하고,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다만 단점은 최고법원 재판부가 직급이 다른 법관으로 구성되면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고, 지금도 하급심의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많은데, 많은 판사(고위법관)를 대법원에 배치함으로써 하급심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는 마당에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지금까지 논의사항과 상고제도에 관한 각종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유제민 판사

특히 유제민 판사는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많지만,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안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6일 취임사에서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학계나, 대한변협과 간담회를 하시면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어떤 방안이 낫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고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뜻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점만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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