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9월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ㆍ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일제 시기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ㆍ일 양국 법원에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과거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동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일본의 변호사와 연구자 298명이 2018년 11월 5일 공개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ㆍ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사회를 초청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제반 쟁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이용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진행하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 후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간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변련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응과 평가’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가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개’에 대해 발표한다.

또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가 ‘국제법과 한ㆍ일 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김민철 집행위원장(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강제연행ㆍ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각 발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해 한ㆍ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 피해자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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