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대법관들에게 1년에 4만 8000건을 던져주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좌측부터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인 유제민 판사,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성봉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개회사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 좌장은 성봉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이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인 유제민 판사가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특히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줄에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개회사에서 금태섭 의원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1년에 4만 8000건의 사건을 대법관들에게 던져주고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그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서민이나, 없는 사람들도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상론들을 많이 말한다”고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간 4만 8000건의 사건을 보내 놓으면, 어떤 사건도 제대로 된 검토를 받기 어렵고,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구제도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리고 상고심에 올라가는 사건의 수를 줄이면, 미국 대법원의 경우 연간 80~9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사에 담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선정하는데 신중해지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금태섭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금태섭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상고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고허가제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처럼 현실성이 없는 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는 고등법원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때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해 대법원이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장점은 대법원이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상고사건에 심리를 집중하고, 법령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대법원 또는 대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실제 대법관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놓고 공정성 시비도 제기되고, 사실 전관예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이런 문제점들에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사실 상고제도 개선을 공론화시키는 일에 선뜻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바로 작년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오늘까지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과거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대법원 내부 자료도 유출했으며,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개입했다”며 “상고법원은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될 사법농단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법원행정처가 동원한 수단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고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은 1년에 약 4만 8000건이다. 현재의 법 제도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나 이념과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익한 상고들이 걸러지지 않아 여전히 대법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되어야 할 사건들과 그 당사자들에 입장에서 봐도 이런 상황은 재판의 지연 등 고통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그러면서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태섭 의원은 “이런 고민에서 저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해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금태섭 국회의원
개회사 하는 금태섭 국회의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전국의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심사를 전담하는 제도다.

장점은 상고심사에서 걸러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역량 집중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구술심문과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기 때문에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상고심사부의 5개 지역 분산 재치는 심사기준 통일에 지장이 있고, 연고주의 우려 및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오른쪽 맨앞에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맨앞에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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