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19울산소방본부가 구급차량에 송신하는 무전내용을 감청해 교통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경쟁업체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차량견인 업무를 선점하며 이익을 챙긴 렉카 차량 기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렉카(견인) 차량 기사인 A씨(40대)는 2015년 8월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해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무허가) 영역대에 맞춘 다음, 2018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렉카 차량에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했다.

렉카 차량 기사인 B씨(40대)도 2015년 8월 A씨가 119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해 2018년 7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했다.

렉카 차량 기사인 C씨(30대)는 2018년 2월 A씨가 휴대용 무전기로 소방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렉카 차량에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19울산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역 소방서나 구급차량에 송신하는 현장의 무전내용을 감청해 교통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다른 렉카 차량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차량견인 업무를 선점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통신보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피고인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119울산소방본부를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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